종합소득세 직접신고 시 주의할 점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접신고를 하거나 세무서 방문을 통한 신고가 가능한대요. 최근에는 외출이 조심스럽다보니 세무서에서도 인터넷이나 모바일, ARS 이용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 VS 세무사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래 직접 신고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매번 변하는 세법을 공부하기엔 사업 확장으로 바쁜 사업자들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비즈니스 활동에 주력하고자 하는 사업자일 경우에는 세법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소득과 비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신고를 추천드립니다. 소득과 비용의 누락없이 정확한 신고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접 신고를 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단일소득 및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직접신고 시 주의할 점
아무래도 종소세 신고를 직접 하게되면 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처리 항목을 빠트리는 등의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가 소드과 비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각종 공제 항목, 감명 항목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챙겨서 신고하기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득을 누락 신고하게 되면 원래 세금에 가산세가 붙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제항목 주의사항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 등 각각의 공제 항목별로 필수 충족 요건들이 있습니다. 각 요건들을 면밀히 검토 후 공제 항목을 적용하셔야 하며, 잘못 적용된 공제 항목은 추후 해당 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주의사항
인적공제 또한 각 항목마다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등의 기본고에와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 자공제, 한 부모 소득공제로 나눌 수 있는대요.
배우자 공제의 경우 연간 소득 합계액 100만원 이하일 때, 150만원까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부부 중 한 명만 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결손금 발생 시 절세 방법
우선 결손을 인식하기 위해 복식부기 장부를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를 통해 보통 당해연도 결손과 전년도 이익을 소급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결손을 다음 해로 이월해 이익이 발생하는 해에 해당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종소세 기한 후 신고의 경우 원래 세금 뿐만 아니라 각종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만 자진해서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 감면 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무신고와 관련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이때는 가산세 감면 제도를 적용받기에는 어렵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