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총정리
연말정산에 이어 오는 5월, 202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대요.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얻은 수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이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등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기간을 앞두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도 고려하실 텐데요. 종소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세법이 매년 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사업 확장으로 바쁜 사업자들은 세무사에게 맡기고 사업활동에 주력하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2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신고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종소세 신고는 신고기간 내에 반드시 하셔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직접신고 시 주의할 점
종합소득세 직접신고 시 주의할 점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접신고를 하거나 세무서 방문을 통한 신고가 가능한대요. 최근에는 외출이 조심스럽다보니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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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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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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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5%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작년에 소득이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신고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하는대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직장인이지만 월급 외 소득이 발생한 경우(투잡)등이 대상입니다.
1) 개인사업자
5월 종합소득신고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고대상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위한 지출에 적격증빙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을 위한 지출 비용이라면, 각종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중 한 가지를 꼭 받아놓고 이를 증빙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위해 대출 또는 화재보험 등에 가입했다면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하기 힘들기 때문에 직접 납입내역을 모두 기록해두어 비용처리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사업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축의금 및 부의금을 내는 경우에도 부의안내문자, 청첩장 등을 저장해두어 경비처리에 함께 포함시켜야 합니다. 건당 최대 2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2) 프리랜서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이 아닌 외주 업무 또는 일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유형입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딜러, 학원강사, 보험모집인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 다르게 사업자등록번호가 따로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출 증빙 자료를 더 꼼꼼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과의 식사자리, 영업활동을 위한 선물, 장거리 출장의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미리 연관성을 지어 구분해놓고 정리해놓아야 하며, 각 분기별 카드지출내역과 형금영수증발행내역을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받아 지출세부내역을 메모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연관성을 정확히 따져봐야만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막무가내로 세금환급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근로자
지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거나 중도 퇴사자 또는 소득공제항목 등을 누락한 근로자라면 5월 종합소득신고 기간 내에 꼭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를 진행하고, 공제받지 못하고 누락된 부분을 공제받도록 하면 적절한 세금환급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외 케이스
1) 중도퇴사자
다니던 회사를 작년에 퇴사하고, 올해 이직을 한 경우 직전 회사와 이직한 회사 모두 연말정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연말정산 간소화를 받아 종소세 직접 신고를 해야 추가로 공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2) 연금 지급액 1,200만원 및 기타소득 금액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일반적인 연금 소득은 55세 이후 발생하기 때문에 기타 소득금액이 간혹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300만원 초과 경품 수령, 아르바이트 강연료 혹은 원고료 등을 받은 경우) 이 경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재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부동산 임대소득 및 3.3%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세무서에서 별도 고지가 됨)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주택 월세를 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3.3% 사업 소득의 경우는 일을 계속 해왔지만 사업자를 내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1인 콘텐츠 방송(유튜브) 및 보험 모집인 업무 등)
4) 금융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세무서에서 별도 고지가 됨)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소세를 재계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제외대상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 7,500만원 미만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세무서, ARS 납부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요즘은 홈택스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홈택스 신고 방법을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상단 메뉴 탭 '신고/납부' 클릭
2. 왼쪽 하단에 '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클릭
✅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하거나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 모르실 경우 '신고 도움 서비스' 메뉴에서 맞춤형 신고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직접신고 시 주의할 점
종합소득세 직접신고 시 주의할 점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접신고를 하거나 세무서 방문을 통한 신고가 가능한대요. 최근에는 외출이 조심스럽다보니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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